ㆍ돈 없이 ‘무피투자’
ㆍ여러 채 ‘전세깡패’
‘무피투자’ ‘전세깡패’. 최근 전셋값 폭등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서 유행하는 신종 투기 수법을 가리키는 조어다. 시장 상황을 악용해 이득을 챙기는 투기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피투자’란 ‘비용(fee)’ 또는 ‘피 같은 내 돈’을 들이지 않고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최근 아파트 전셋값이 매매가에 육박할 정도로 뛰면서 등장한 신종 투기 방식이다. 예를 들어 3억원에 아파트를 사들여 보증금 2억8000만원에 전세를 놓으면, 단돈 2000만원으로 아파트를 구매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전세물량이 부족하다 보니 세입자들이 비싼 보증금을 마다하고 전세를 희망하기 때문에 성립하게 된 수법이다. ‘전세깡패’는 ‘무피투자’ 등을 통해 전세를 낀 아파트들을 여러 채 사들이는 투기꾼들을 뜻한다.
이는 지난 11일 국정감사장에서 거론되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인터넷에 이런 식으로 500만~2000만원에 아파트를 샀다는 ‘무용담’이 넘쳐난다”며 “전세가율이 85%인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에서 2013~2015년 37건의 매매가 있었지만 실거주자는 2가구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아파트단지 전셋값은 올 들어 4000만~5000만원이 올랐다. 전셋값이 오르자 투기세력들이 전셋값을 추가로 올린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노린 중복청약 세태도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20회 이상 중복청약한 사람은 762명에 달했다. 이들의 청약 횟수를 합하니 2만699회에 달했다. 한 청약자는 11개 시·도에 걸쳐 88회 청약을 했다. 부산에서는 동일인이 같은 날 같은 아파트에 22차례 청약접수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은 전세난으로 서울 서초구에 1050만원짜리 월세까지 등장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무피투자, 전세깡패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불법 과다 청약자에 대한 처벌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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