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전·월세 살곳이 없다(3)]미 뉴욕 ‘임대료 인상률’ 적용 대신 세액 공제 독일은 주인이 감정서 등 근거자료 제시해야
정부는 이랬다/[미친 전·월세 살곳이 없다] 2015. 9. 26. 16:56ㆍ세입자 보호 외국 사례
유럽과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료에 대해 각종 규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물론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거나 공공기관이 임대료를 산정토록 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독일은 집주인이 임대료를 인상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임대료 비교표나 전문가의 감정서, 최소 3개의 유사 주택에 대한 임대료 현황 등을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 임대료는 한번 책정되면 1년이 경과해야 인상이 가능하고 3년 내 인상률이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긴 집주인은 최대 5000유로(약 66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정부가 임대료 상승이 가파른 지역에 대해 최장 5년 동안 임대료 인상폭 상한을 15%로 적용토록 하고 있다. 최근 집값과 임대료가 급등한 베를린의 경우에는 올 6월부터 임대계약 시 임대료를 주변 지역 주택가격 중간값의 10%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주택 부족이 심각한 미국 뉴욕도 임대료 규제 제도가 있다. 1947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료가이드라인위원회가 정한 금액(최대 기준임대료) 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임대료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다. 1947~1974년 건축된 주택에는 임대료가이드라인위원회가 정한 인상률이 적용된다. 올해의 인상률은 1년 계약의 경우 0%, 2년 계약은 2%로 결정됐다. 대신 집주인은 재산세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프랑스는 인구 5만명 이상인 지역에서 임대료 인상을 규제한다.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료는 기준임대료 중간값의 70~120%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료를 인상할 때도 기준임대료지수 상승폭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기준임대료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담배 및 임대료 변동분을 제외한 것이다.
영국은 임대료를 집주인과 세입자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해놓은 대신 집주인이 임대료를 인상했을 때 세입자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임대료사정위원회에 적정 임대료 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네덜란드는 가구소득과 물가상승률 정도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한다. 2013년 기준으로 연소득 3만4000유로 미만 가구는 물가상승률+1.5%포인트, 소득 3만4000~4만3000유로 가구는 물가상승률+2%포인트, 소득 4만3000유로 이상 가구는 물가상승률+4%포인트가 적용된다. 스페인도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높게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준기 기자 jk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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