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소득 상위층도 감당 어려워
‘보증금이 비싼 반전세’인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배를 초과하는 반전세)로 계약할 때 주거비 부담은 전세 재계약을 할 때보다 더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전세물량이 부족해 전세계약이 끝나는 세입자들이 어쩔 수 없이 반전세·월세계약을 택하고 있지만 계약 변화가 서민들에게 더 부담을 준다는 점이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22일 한국도시연구소와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국토교통부 주택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3년 4분기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가구의 가구당 평균 주거비(전세보증금)는 3억1608만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2분기에는 3억3666만원으로 올랐다. 준전세 가구의 경우 주거비(보증금과 월세)는 3억9027만원으로 더 높았다.
올해 4분기 전세계약이 끝나는 가구가 올해 2분기의 전세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재계약한다고 가정했을 때, 서울시 아파트 전세가구는 전보다 평균 2058만원을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구가 준전세로 재계약한다면 주거비 추가 부담분은 7419만원으로 더 커지게 된다. 서초구의 경우는 올해 4분기 아파트 전세가구가 재계약을 하면 평균 1억3766만원을, 강남구는 평균 9456만원을 더 부담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세계약을 준전세로 전환하면 소득 상위 계층도 주거비 상승폭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14년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10분위 중 9분위 가구(소득 상위 10~20%·월소득 664만원)의 월평균 흑자액은 177만200원이었다.
이들이 지난 2년간 아꼈다면 평균 4248만원을 저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서울 서초·강남구뿐 아니라 강동구(4973만원), 구로구(4728만원)에서 전세를 준전세로 바꿀 경우 주거비 증가분에도 못 미친다. 소득 상위 20% 미만인 경우에는 준전세로 계약 시 대출이 불가피하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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