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이찬열 의원 국감자료 분석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해 초 폐지한 ‘군 장병 철도 이용료 할인 혜택’의 최근 5년간 할인액이 경로·국가유공자·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이용료 할인액의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액 규모가 크지 않은데도 코레일이 군 장병 할인 혜택을 먼저 폐지하면서 군의 사기를 저하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코레일이 2010~2014년 군 장병에게 할인해준 운임 총액은 총 229억7600만원이다. 코레일은 2010년부터 병장 이하 군 장병이 휴가·여행 시 KTX·새마을호·무궁화호를 이용할 때 운임 10%를 할인해왔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이 같은 군 장병 운임 혜택이 폐지됐다. 코레일은 “노인 및 장애인과 달리 철도사업법에는 군인의 운임 할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경영개선 방안으로 병력수송 등 군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할인 혜택을 주기로 변경했다.
_ 연합뉴스
같은 기간에 노약자·국가유공자·장애인 운임 할인 총액은 9907억2900만원이었다. 어린이 할인액은 5년간 1870억5600만원, 경로 할인액은 1355억2100만원으로, 연간 할인액도 매년 증가했다. 관광상품 및 파격가 티켓 판매로 인해 최근 5년간 발생한 할인액은 4468억8100만원에 이르렀다. 군 장병 할인 총액은 전체 할인액의 2.3%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코레일이 할인액이 큰 다른 분야의 할인폭을 조정할 수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군인 할인 혜택을 없앴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의원은 “군 장병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마당에 정부가 군 장병에게 필요한 혜택을 빼앗고 사기 진작을 논하는 것은 생색내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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