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정부 “2020년 전국 도입”
정부가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무정차 요금징수 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30일 정부의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신기술을 이용한 비용절감 사업에 이런 방안을 포함시켰다. 지금은 하이패스 단말기를 탑재하지 않은 차량이 통행료를 내기 위해서는 요금소에 정차해야 한다.
앞으로는 차량이 정차하지 않아도 영상인식 카메라가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차주에게 통행료를 부과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운전자는 선불·후불 등 납부방법을 선택해 약정하고 결제 계좌를 지정해 요금을 납부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요금소 운영 인력이 절반으로 줄고 운영비가 연간 5억원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요금소 차로당 통과차량도 시간당 1.8배 늘게 돼 정체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19년까지는 일부 구간에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2020년부터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에 해당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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