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이용객에게 환불하지 않은 ‘고속도로카드’ 미사용 잔액이 32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카드’는 1993년 도입된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수단으로 2010년부터 이용이 중지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16일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 4월~지난 3월 이용객에게 환불해야 할 고속도로카드 미사용 잔액 427억원 중 환급된 금액은 25%인 106억원에 불과했다. 이용객이 환불 받아야 할 321억원이 이용객에게 돌아가지 않은 것이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고속도로카드’는 공중전화카드처럼 카드에 적힌 금액만큼 고속도로 통행료를 낼 수 있도록 한 결제수단이다. 도로공사는 1993년 이를 도입한 이래 9조여원에 이르는 고속도로 카드(약 3억매)를 판매해왔다. 그러나 고속도로 카드 고액권을 위조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재활용이 안될뿐 아니라 하이패스 등 대체 결제수단이 등장함에 따라 2010년 4월1일부로 사용이 중지됐다.

이후 도로공사는 언론보도, 온라인·현장홍보, 콜센터 등을 통해 고속도로카드 잔액을 환불 받으라고 홍보했다. 현금으로 환불 받거나 하이패스에 이체 충전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 카드를 반납하면 잔액을 계좌로 부쳐주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상법에 따라 2015년 3월31일을 환불 가능 기한으로 정했다. 그러나 도로공사가 환불해야 할 잔액의 75%는 이용객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한국도로공사 블로그 (http://expressway.tistory.com/193)



김상희 의원은 “고속도로카드 환불에 대한 도로공사의 홍보가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은 불로소득은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환불 기간은 끝났지만 이용객이 환불을 요구하면 지속적으로 환불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