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국토부, 러시아에도 통보
국토교통부는 엔진 부품에 결함이 발견된 러시아산 KA-32 헬기에 긴급 정비개선 지시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KA-32 헬기는 해경, 산림청, 공군 등에 배치돼 산불진화·인명구조 업무에 투입돼 왔다. 대부분 러시아에 제공한 채무를 현금 대신 무기·장비를 받아들이기로 한 ‘불곰사업’ 일환으로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3월 산림청 헬기가 시운전 도중 엔진이 폭발했으며, 올해 들어 산림청·해경 보유 헬기 등 총 8대 헬기의 10개 엔진에서 엔진 부품 결함이 발견됐다. 점검 대상은 국내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 보유한 KA-32계열 헬기 59대 중 44대다. 점검 대상 헬기를 운용하는 기관이나 업체는 헬기의 비행시간이 10시간을 채울 때마다 연료필터를 세척해야 하고, 50시간마다 엔진 내시경 검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 엔진 압축기, 연소실 등 부품의 변형·손상이 발견되면 매뉴얼에 따라 교환 조치하고, 엔진을 계속 사용할지 판단이 곤란하면 엔진 정비 전문업체나 제작사 기술진의 자문을 받아 사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국토부는 러시아 항공당국에도 이 같은 정비개선 지시 사항을 통보한 뒤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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