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지역 세분화 ‘거리 모순’ 시정키로
서울과 중국 베이징 간의 거리는 약 960㎞로 서울~일본 도쿄 거리(약 1160㎞)보다 짧다. 그러나 서울발 베이징행 비행기의 승객이 내는 유류할증료는 도쿄행 비행기를 타는 승객의 유류할증료보다 비싸다. 반면 인천에서 7338㎞ 떨어진 미국 하와이와 1만1070㎞ 거리인 뉴욕행 비행기의 유류할증료는 같다. 국토교통부의 유류할증료 심사 기준이 각 지역의 거리와 비행 시간별로 세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같이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이 모순된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부는 최근 유류할증료 심사 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하고 지침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국토부로부터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가 세부 심사기준’을 전달받았다.
현재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1개월(전월 16일~이달 15일) 평균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문제는 유류할증료의 지역별 기준이다. 국토부는 미주, 유럽·아프리카, 중동·오세아니아, 서남·중앙아시아, 동남아, 중국·동북아, 일본·중국 산둥성을 각각 권역으로 묶었다.
이에 따르면 베이징은 시안 등 중국 내륙 지역과 한 권역(중국·동북아)에 묶이게 된다. 베이징이 도쿄(일본·중국 산둥성 권역)보다 가까운데도 중국 전체 지역 거리를 감안한 유류할증료 기준을 적용받게 돼 더 비싼 유류할증료를 물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와이와 뉴욕은 같은 권역(미주)으로 묶여 비행시간이 약 5시간 차이가 나는데도 같은 할증료가 부과됐다.
국토부는 2013~2014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와 올해 지역 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각 출항지별 운항거리 및 시간, 항공기별 승객 1인당 유류소모량 등을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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