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정하던 광역급행버스(M버스) 요금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이런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역버스는 직행좌석형버스와 광역급행버스로 나뉜다. 차체가 붉은 직행좌석형버스는 지자체에서, M버스로 불리는 광역급행버스는 국토부가 맡아 왔다.
두 버스 모두 수도권을 운행하지만 요금을 결정하는 권한이 나뉘어 있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M버스 운영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직행좌석형버스와 M버스 중 요금이 싼 곳으로 승객이 몰릴 가능성도 줄게 됐다.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M버스 운영 사업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자체가 M버스를 기존 노선과 연계할 수 있게 됐고, 주로 수도권에서만 운행하던 M버스가 다른 대도시권에서도 운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시·도지사가 노선을 새로 개설할 때는 국토부 노선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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