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운임 결정권은 정부가 확보
인천공항철도의 최대주주가 23일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KB사모투자펀드로 바뀐다. 정부는 운임 결정권을 확보하고 재정 부담도 줄였다고 밝혔으나 일각에선 성급한 매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B사모투자펀드가 코레일이 보유한 인천공항철도 지분을 1조8200억원에 사들여 인천공항철도의 최대주주가 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매각 과정에서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을 폐지하고 비용보전방식(SCS)을 도입해 2040년까지의 재정부담액이 15조원에서 8조원으로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대주주에게 보장해야 할 수익률이 14.07%에서 4.35%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 철도 운임을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간에는 사업시행자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운임을 정부에 신고하는 방식이었지만, 운임결정권을 정부가 갖게 됨으로써 운임이 과도하게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재정부담액을 예정보다 7조원 줄이는 동시에, 코레일이 18조원에 이르던 부채 중 약 4조4000억원을 감축하며 부채율도 400%대에서 310%로 낮추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매각은 당장의 부채 감축을 위한 성급한 조치였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인천공항철도를 직접 매입했을 때의 재정부담액을 7조3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매각 후 부담해야 하는 8조원보다 적다.
김정한 철도노조 정책기획실장은 “2009년에는 정부 적자를 떠넘기는 식으로 코레일에 매입을 강요하더니, 최근 공항철도가 서울역·용산역과 연결돼 수익이 늘자 민간에 팔아넘겼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랬다 > 교통물류항공철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내 최장 ‘50.3㎞ 율현터널’ 뚫렸다 (0) | 2015.06.24 |
---|---|
국토부, 침대열차 화재 안전기준 미흡으로 운행 중지 (0) | 2015.06.24 |
국토부, 광역급행버스 요금 결정 권한 지자체 위임 (0) | 2015.06.12 |
경기도 오늘부터 ‘1333’ 통합 택시 콜 서비스 (0) | 2015.06.08 |
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 북한 반대로 무산 (0) | 2015.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