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농촌지역 지자체의 ‘농산물 최저가 보상제’ 막아선 정부
농촌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도입하려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조례 시행을 정부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최저가격보장제란 상품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내려가도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등 농민들에게 최저가격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지자체별로 이를 따로 실시하면 수급 불일치 등 부작용이 생긴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신 정부는 최저가격보장제와 대동소이한 생산안정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자체 차원의 제도 도입 논의가 공론화되고 야당도 이를 20대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상황에서 정부가 뒤늦게 발동을 걸었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달 20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조례로 제정했거나 준비 중인 지자체 담당자들을 불러 설명회를 열고 최저가격보장제 조례 제정 및 시행을 유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농가 소득이 줄어드는 등 농촌 경제의 악재가 계속되자 지자체는 농산물에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저가격보장제나 유사한 제도를 도입·준비 중인 지자체가 총 45곳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20대 총선에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별로 조례를 도입하면 생산·수급에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최저가격보장제가 적용되는 작물의 경우 생산량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어 전국적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최저가격보장제가 도입되지 않은 지역 농민은 가격 하락의 피해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농식품부는 대안으로 생산안정제를 전국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농가가 기금을 조성하고, 농산물 가격이 일정 선 아래로 떨어지면 기금에서 실제 가격과 약정 가격의 차이만큼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고랭지 배추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였고 이를 채소류 전반에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지자체가 내놓은 최저가격보장제 조례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최저가격’이라는 단어가 빠진 정도인데, 세계무역기구(WTO)의 자유무역 관련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름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정부가 시행 중인 ‘계약재배’에서 농민들이 기금을 낸다는 점이 추가된 수준입니다.
결국 그간 WTO 규정을 이유로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미뤄온 정부가 농업계에서 화두가 된 뒤 기존 제도를 보강한 대안을 내놓은 모양새가 된 겁니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의 장경호 부소장은 “정부가 충분히 이를 시행할 여력이 있었는데 지자체와 야당에서 움직인 뒤에야 방침을 내놓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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