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져 어두운 밤늦은 시간 때도 저수지에서 유람선·오리배·보트 등을 탈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저수지에서 금지됐던 선박 운항을 안전시설·장비를 갖췄을 때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도 시설의 본래 목적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람산업, 수상스키 등의 운항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안전상의 이유로 운항 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됐다.
농식품부는 야간에도 조명 등 안전시설·장비를 갖췄을 때 야간 운항을 허용해 달라는 대도시와 근교 도시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관련 규제를 검토했고, 야간 운행이 가능하도록 농어촌공사의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부터 대구 수성못에서 10인승 유람선인 ‘폰툰 보트’ 및 오리배, 노를 저어 이용하는 보트 등을 야간에도 탈 수 있게 됐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수성못은 원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로 개발됐으나 현재는 대구 시민들이 휴식처로 이용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용도 활용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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