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국토부, 회사당 최대 10억원 부과

국토교통부가 연비를 과장해온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한국지엠 등 3개사에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국토부가 연비 과장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난해 7월 포드자동차 이후 두번째다.

국토부는 2013년과 지난해 연비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3개사에 다음달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매년 차종을 선정해 실제 측정한 차량 연비가 제작사가 신고한 연비와 5% 이상 차이가 날 때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한다.

2013년 연비 검사 당시 현대차 싼타페의 복합연비는 신고한 수치보다 8.3%, 쌍용차 코란도스포츠는 10.7% 미달했다. 지난해 검사 때는 한국지엠의 쉐보레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이 오차범위를 넘었다.

연비 검사 부적합 과징금은 해당 차종 첫 출고시점부터 연비정정 전까지의 매출액의 0.1%다. 다만 현행법상 국토부가 물릴 수 있는 과징금 최대치는 10억원이다. 현대차, 한국지엠의 과징금은 10억원, 쌍용차의 과징금 규모는 5억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포드자동차의 경우 판매 차량대수가 많지 않아 과징금이 200만원 수준에 그쳤다. 

국토부는 현대차, 쌍용차로부터 추가자료를 받는 대로 다음달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3개사 중 현대차와 한국지엠은 연비 과장 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40여만원의 보상액을 지급했으나 쌍용차는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결과에 따라 대응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