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출신 한국마사회 유도단 감독이 마사회 부회장에게 28만원 상당의 고급양주를 선물했다가 내부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 유도단 이모 감독(53)은 지난 6월 금품 행위 제한과 관련된 마사회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해 견책 조치를 받았다.
이 감독은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코칭스탭으로 참가했다가 면세점에서 ‘발렌타인 30년산’ 고급양주를 구입했고, 이를 보관하다 지난해 11월 당시 마사회 부회장 겸 말산업육성본부장에게 인사차 방문해 고마움을 표시한다며 선물로 전달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 공직기강 점검결과 28만원 상당 되는 고액의 선물을 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받았다. 마사회는 이 감독에 대한 국조실의 징계요구에 따라 “의례적인 감사 표시의 선물이라 하더라도 제공 시점과 가액이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 감독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로 2008년부터 마사회 유도단 감독으로 재직중이다.
김철민 의원은 이밖에도 최근 2년간 마사회 직원 19명이 비리로 내부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던 서울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 업무 도중 속칭 ‘카드깡’을 한 직원도 포함됐다. 직원 이모씨와 김모씨는 개장 업무 당시 법인카드를 이용해 식당에서 현금화하는 식으로 외부인이 현금을 찾아가도록 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또 고객행사 등 예산을 집행할 때 결과보고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점도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
김철민 의원은 이들이 ‘근신 10일’의 처분을 받기로 돼 있었으나 ‘눈감아 주기식’으로 견책 조치까지 감경됐다고 밝혔다. 마사회의 중요 정책 사업인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을 위해 노력했고, 과거 대통령 표창, 장관 포상 등의 공적이 있었다는 게 이유다. 이밖에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거래행위를 한 지적을 받은 직원, 상습적으로 청소용역 업체에 금픔을 요구하고 제공받은 직원 등이 징계를 받았다.
이들의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는 대부분 정직, 감봉, 근신 등 가벼운 조치로 무마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 자체 윤리기준을 정비하고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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