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배터리 결함으로 리콜이 결정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항공기 반입 금지 여부를 8일 검토했다. 그러나 대형 사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 하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결론지었다.
국토부는 이날 삼성전자 관계자와 만나 갤럭시노트7의 기술적 결함 및 기내 반입시 폭발 위험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반입 금지 여부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2일 갤럭시노트7의 폭발이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 밝히고 판매된 제품 전량을 환불 또는 교환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검토 결과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가 충전 때 이외에는 폭발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내에서 충전해도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봤다”며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기즈모도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항공청(FAA)가 갤럭시노트7의 비행기 내 반입 금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FAA 대변인을 인용해 보도했다. 호주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자국 항공 콴타스가 승객들에게 갤럭시노트7 기내 충전 금지를 요청했다고 8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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