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문제로 교환조치된 ‘갤럭시노트7’ 새 제품에 대해 항공기 내 사용·충전금지 권고조치가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교환된 갤럭시노트7은 항공기에서 사용·충전이 가능하고 위탁수하물로도 부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 등 공항 운영자들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갤럭시노트7의 항공기 내 사용·충전금지는 10일 만에 해제됐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항공기에서 갤럭시노트7 전원을 끄고 충전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위탁수하물로 부치지도 못하도록 했다.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사용중지를 권고한 데 따른 조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환되지 않은 제품은 여전히 항공기 내 사용·충전 등을 하지 말 것이 권고된다”고 말했다. 교환된 갤럭시노트7은 배터리 잔량이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등 3가지 점에서 기존 제품과 눈에 띄게 차이가 난다. 기존 갤럭시노트7은 배터리 잔량이 흰색으로 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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