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여성 직원들이 당한 성(性)비위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성비위 경찰관이 복직하지 못하도록 징계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 기강확립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를 일선 경찰관서에 하달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경찰관의 성비위 사례가 잇달아 벌어지는 반면 비위 경찰관에 대한 징계기준은 낮고 징계가 경감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지적(경향신문 8월25일자 1·3면 보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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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총 50일 동안을 ‘공직기강 총력 대응기간’으로 삼고 이 기간 경찰청 소속 전체 여직원을 대상으로 성비위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각 일선경찰서 청문감사 인력을 총동원해 공직기강 특별점검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조사와 점검으로 적발되는 비위는 신속·엄중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은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매매 등 수위가 높아 세간의 지탄을 받는 성비위의 징계 정도를 최소 ‘해임’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반복·상습적인 성희롱, 상관의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에는 중징계를 내리는 원칙을 세우기로 했다. 또한 성비위 사건 관련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사건을 여성의 시각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징계위원에 여성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키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비위로 파면·해임된 경찰관이 소청할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복직을 차단해 성비위자가 다시는 공직에 발을 붙일 수 없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 내 성희롱 고충상담 시스템도 정비하기로 했다. 경찰 내 성비위는 여성 경찰관이 전담해 조사하고, 조사 장소도 제3의 장소에서 별도로 실시하기로 했다. 피해자 및 제보자 신원보호의 신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성비위 관련 조서는 ‘가명조서’로 일반화하기로 했다. 성비위 사건과 관련된 음해성 소문이나 피해자의 신상을 유출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비위 조치로 구분해 엄정조치하겠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성비위와 더불어 음주운전, ‘갑(甲)질’을 ‘3대 비위’로 지정하기로 했다. 특히 갑질에 대해서는 그간 존재하지 않았던 관련 징계항목 및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갑질을 하다 적발돼 중징계를 받는 경우 다른 경찰서로 전보하거나 1년간 관리자 보직에서 제외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도 줄 방침이다. 음주운전의 경우 동승자에게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향후 순찰차 내 성비위, 시보경찰관 비위, 풍속단속 유착비리, 의경부대 지휘요원 갑질 등 빈발하는 비위 유형마다 특화된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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