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변동성 커져”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연말 개인 매도 이어져 주가 하락 피해 발생”
반대 의견에“종목당 3억 투자자 전체 3%뿐…주식만 분리과세는 특혜”
“2023년 포괄적 증세 때까지 유연성 발휘해야” 신중론도
올해 말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기준이 종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올해 말 기준으로 한 종목을 3억원 이상(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합산) 보유하고 있으면 내년 4월부터 매도차익에 대해 최소 20%의 양도세를 물게 된다. 이 같은 변화를 두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2017년 정부는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25억원, 2018년 15억원, 지난해 말에는 10억원 등 지속적으로 낮춰왔다.
■ 대주주 기준이 3억원이라고?
주식시장에서는 연말마다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슈퍼개미’들의 매도세가 반복돼왔다. 특히 올해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대거 유입된 데다 연말 대주주 범위가 넓어지면 개인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개인투자자들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신규 대주주 예정자들과 주가 하락을 예상한 일반 개인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주가 하락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28일 기준 1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실제 올해는 증시에 개인 자금이 몰려 주식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안소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의 개인 수급 영향력이 커진 만큼 대주주 지정 회피를 위한 일부 개인 자금의 움직임이 시장에 미치는 충격도 과거보다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3억원’이 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9억원인데 아파트 하나 팔면 3개 회사 대주주라는 뜻”이라며 “주식을 오래 들고 있어야 하는데 자꾸 매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법상 ‘대주주’라는 표현이 오해를 사는 측면도 있다. 홍순탁 회계사는 “대주주라는 표현은 세법상 쓰는 용어로 ‘과세 대상 주주’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대주주’라는 용어와 다르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연말마다 주식을 매도하면서 과세 실효성이 낮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과세를 피하려 연말에 주식을 팔아 변동성을 키우고, 세수는 크게 안 늘어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안”이라며 “2023년부터 양도세 전면과세가 시행되는 만큼 2022년까지는 기존 10억원 기준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그러나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그동안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면하고 있었던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낸다는 자본주의 시장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얘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도 “한 종목을 3억원이나 갖고 있는 사람은 전체 주식 투자 하는 사람의 3% 정도밖에 안 된다”며 “그것만 유별나게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세 형평상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주식 양도소득세만 종합소득세에 합산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하는 것은 특혜”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대주주 기준 3억원’은 3년 전부터 예고된 사안이다. 홍순탁 회계사는 “2017년 로드맵이 나와 일정이 확정된 사안이고 적응할 기간도 줬다”며 “오히려 주식을 연말에 사고팔면 된다는 것은 대응할 수 있는 안이 있다는 뜻인데 과세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종목당 3억원 보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직계가족을 포함하더라도 소수라는 의견도 있다. 홍 회계사는 “한 종목에 3억원 이상씩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사람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도 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000년 이후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순매수한 게 올해 포함해 5개년에 불과하고, 지금 주식시장 쪽으로 돈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2023년 포괄적 증세 때까지 좀 유연성을 발휘하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임아영·윤승민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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