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22년만에 시작된 철도·지하철 동시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철도·지하철 파업의 쟁점인 성과연봉제를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주기 위한 수단”이라고 포장하던 기존의 입장도 반복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은 27일 브리핑에서 “정당성이 없는 불법적 파업에 대해 정부는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철도노조가 불법적 파업을 즉시 중단하고 본연의 자리로 복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동석한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도 “대내외 여건과 청년실업 문제를 고려해 파업 자제를 요청했으나 노조가 파업을 강행했다”며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하는 공공부문 파업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철도·지하철 동시파업이 “파업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문제”라며 불법파업이라고 했다. 성과연봉제는 사측과 노조가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때는 이사회를 통해 의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고영선 차관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측이 노조의 불이익이 없게 성과연봉제 안을 수정해 제시했으나 의견 일치가 없었다”며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를 법원의 판결로 결정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와 대법원 판결이 있어 불법 파업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일방적으로 교섭을 요구한 뒤 갑자기 주장을 바꿔 불법으로 규정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이익 분쟁이 아닌 권리 분쟁’이라고 보며 파업 요건이 아니라고 했지만, 코레일은 먼저 단체교섭 대상으로 판단해 노조에 교섭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절차를 완료했으며,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노조법에 정한 모든 사전 쟁의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은 공공기관 사측이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도입한 데 대한 연대 투쟁의 성격도 크다. 성과를 사측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임금 삭감을 통해 노동자들을 압박할 수 있는 성과연봉제와 그 도입 자체가 파업의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고영선 노동부 차관은 “공기업의 임금이 상당히 높은데, 이로 인해 발생한 임금소득 격차가 청년들이 좋을 일자리를 찾기 어렵게 한다”며 “노조는 청년들이 득이 될 수 있는 관점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고임금 노동자가 청년들의 양질 취업을 막고 있다’는 프레임을 또다시 꺼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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