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 해외 계열사 현황을 일부 누락해 공정위에 제출한 혐의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사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계열사 자료를 누락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를 ‘기타 주주’로 신고하는 등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신 총괄회장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는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계열사를 누락했다. 이 회사들의 1대 주주는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로, 서씨가 신 총괄회장과 법적 부부가 아닌 탓에 계열사 규제를 피해 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신 총괄회장의 딸 유미씨가 이들 회사의 2대 주주로 돼 있고, 신 총괄회장이 2010년과 2011년에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에 2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본인 명의로 대여한 점을 파악해 계열사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지난달 초 이들 4개사를 롯데 계열회사로 편입조치했으나, 롯데가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말부터 집행이 정지됐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계열사 편입 집행정지와 신 총괄회장의 자료 제출 위법성은 별개”라고 말했다.
롯데는 또 광윤사 등 16개 해외 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소속 회사의 지분을 ‘동일인(신 총괄회장)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허위 기재·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롯데정보통신은 신 총괄회장 일가의 지분율이 실제 25.5%인데도 허위기재로 지분율이 15.0%로 줄어들어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공정위는 앞서 이들 롯데 계열사에 과태료 5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롯데 측은 “‘기타 주주’ 표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법리적 이견이 있어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성년후견인 지정이 결정된 신 총괄회장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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