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호 야생생물’이 16년만에 재지정됐다. 등포풀, 두우쟁이, 참개구리·청개구리 등이 새로 이름을 올렸고, 물자라·왕잠자리 등은 보호 명단에서 제외됐다. 노루, 족제비, 오색딱따구리, 꾀꼬리 등 기존 보호생물들은 명단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18일 보호 야생생물 55종을 지정해 공개했다. 서울시는 관련 법률과 조례를 근거로 멸종 위기에 있거나 개체 수가 감소하는 생물, 일정 지역에만 서식하는 생물, 학술·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생물 등을 보호 야생생물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2000년에 35종, 2007년에 49종이 각각 지정된 바있다.
생태계 변화 등을 고려해 16년만에 명단을 새로 추렸다. 2007년과 비교해 보호 야생생물 수가 6종 늘었다. 14종의 동·식물이 보호 명단에 신규 포함됐고, 8종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새로 지정된 생물은 식물 3종, 조류 3종, 양서·파충류 4종, 곤충 1종, 어류 3종 등이다. 청계산에서 드물게 보이는 개감수와 여로, 영등포에서 처음 발견돼 밤섬에서 주로 관찰되는 등포풀 등이 포함됐다. 조류는 서울의 하천 건강성을 나타내는 꼬마물떼새,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대표하는 호랑지빠귀, 도래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는 홍여새가 보호생물로 선정됐다.
서식지 파괴와 기후 변화로 개체 수 감소 가능성이 큰 참개구리, 청개구리, 한국산개구리도 이름을 새로 올렸다. 어류로는 모식산지가 서울인 각시붕어, 한강에서만 제한적으로 서식하며 최근 개체군이 감소 중인 두우쟁이, 서울이 분포지 최북단인 좀구굴치 등이 보호명단에 포함됐다.
기존 생물 중 노루, 오소리, 고슴도치, 족제비, 다람쥐 등 포유류 5종은 보호생물 지위를 유지했다. 식물 중 끈끈이주걱, 산개나리, 조류 중 제비, 꾀꼬리, 양서·파충류 중 두꺼비와 도롱뇽, 곤충류 중 애호랑나비, 풀무치, 땅강아지, 검정물방개, 어류 중 황복 등도 보호생물로 유지됐다. 서울시는 “긴 시간이 지나면서 기후 및 서식 환경 변화를 고려해 보호 야생생물의 실제 생육 여부 등을 새로 조사해 재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보호가 해제된 생물 8종 중 긴병꽃풀, 청딱따구리, 물자라, 왕잠자리는 서울에서 계속 출현해 개체 수 감소에 따른 보호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됐다. 실뱀은 과거 일시적으로 출현했을 뿐 서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돼 명단에서 빠졌다. 환경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복주머니란(2021년)과 청호반새(2022년)도 제외됐다.
서울시는 이달 중 시보에 보호생물의 종명, 지정 근거 및 지정 일자, 행위 제한 사항 등을 고시하고, 안내 홍보물도 제작하기로 했다.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은 포획, 채취, 방사, 이식, 보관, 훼손, 고사하면 안 된다. 야생생물을 잡거나 고사하기 위해 화약류나 덫, 올무, 그물, 함정 등을 설치하는 행위, 유독물·농약을 살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야생생물이 인체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행위가 제한되지 않는다.
보호 야생생물 지정 전에 해당 생물을 보관하고 있으면 야생생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관 내역 및 용도, 명세 등 ‘보호 야생생물 보관신고서’를 시장에 제출하고 보관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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