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상공인 1000가구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료를 60% 이상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자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받는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 세트’ 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소상공인 중 자녀가 만 3개월~12세 이하인 사람이 지원 대상자다. 사업주뿐 아니라 종업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 2명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개업일은 이달 1일 이전이어야 한다. 사업주·종업원과 자녀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서 살아야 한다. 서울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유흥업소 등 융자지원 제한 업종 종사자도 지원받지 못한다.
자녀 1명이 민간서비스기관에서 서울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드는 시간당 1만5000원 중 서울시가 1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가구는 시간당 비용의 3분의 1인 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자녀 2명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드는 시간당 2만2500원 중에선 서울시가 60%인 1만5000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자녀가 1명일 때는 월 최대 60만원을, 2명일 때는 월 최대 9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기간은 최장 6개월로 자녀 1명일 때는 360만원, 2명일 때는 5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재우기·깨우기, 세수, 환복, 기저귀 갈이 등 위생관리, 돌봄 후 뒷정리, 실내놀이 등이다.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추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 가구는 23일 오전 9시부터 모바일 KB스타뱅킹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 세트’ 대책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KB로부터 사업비 50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서울시는 예비선정자 포함 1300가구를 먼저 선발한 뒤, 서류를 받아 아동 연령, 자녀 수 등을 고려해 다음달 28일 최종 1000가구를 선발한다. 선정 가구는 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소상공인확인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최종 선정된 지원 대상 가구는 다음달 31일까지 본인이 선택하거나 배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회원가입한 후 11월1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은 이랬다 > 서울시와 자치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9월18일]“서울에서 청개구리 잡으면 안됩니다”…보호생물 55종 재지정 (0) | 2024.09.25 |
---|---|
[9월18일]서울시 2025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1779원’…경기보다 373원 적어 (0) | 2024.09.25 |
[9월15일]동네 병원·약국 어디 열었나…막차 언제 끊기나… 알아보려면? (1) | 2024.09.25 |
[9월13일]서울시, 생계급여 및 디딤돌소득 추석 연휴 전 조기 지급 (2) | 2024.09.14 |
[9월12일]알리·테무 바디페인팅 화장품에서 발암 물질 검출 (0) | 2024.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