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의 전용기 대변인은 17일 이 지사를 둘러싼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가짜뉴스를 살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의 일부 발언이 사실과 다르고,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아무 소리나 해도 제재받지 않는 권력’으로 여기고 남용하는 야당의 행태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 캠프가 문제삼은 것은 김기현 원내대표가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을 기획한 핵심 인사로 지난 16일 유동규씨를 들며 “현재 이 지사 캠프에서 활동중”이라고 밝힌 것이다. 전 대변인은 “유씨는 이재명 캠프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며 “하지만 조선일보를 비롯한 종편(종합편성채널) 등 일부 언론은 김 원내대표의 발언을 검증없이 받아쓰며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화천대유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다더라, 캠프 정책본부장인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 친형제가 화천대유 계열사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더라는 ‘카더라’ 언론보도가 쏟아졌다”며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를 엮어 넣으려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끊임없이 억지 연결고리를 만들어내지만 결과적으로 무리수였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유동규씨가 캠프 구성원이라고 한 김기현 원내대표와 후보 및 이한주 본부장이 연루돼 있다는 허위보도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공영개발에 대한 어떤 수사도 받겠다고 공언했다. 야당과 일부 언론도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도 했다. 전 대변인은 또 “향후 가짜뉴스와 허위왜곡된 보도에 대한 추가적인 고발도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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