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국토부 ‘허용’했던 법안 일단 유보
정부가 노후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한다며 허용키로 했던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수직증축 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은 세밀한 검토를 위해 제외됐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1월 발표한 ‘2016년 업무계획’에서 내력벽 철거 일부 허용 등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밝혔고, 2월 초 이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수직증축 시 내력벽을 철거할 수 있는 아파트인지 진단하고 내력벽을 철거한다면 어디까지 철거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기준인 ‘안전진단기준(안)’도 4월 중순 마련했다.
하지만 수직증축 시 내력벽을 철거해도 보강공사를 통해 기술적으로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과 내력벽을 없애면 아파트 지반에 박힌 ‘말뚝기초’에 하중이 더 실려 위험하다는 주장이 맞부딪치자 ‘재검토’로 돌아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4년 4월부터 허용된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아직 시행한 단지가 없어 (안전성 등이) 실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력벽 철거까지 허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인 ‘저비용·고효율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 개발 및 실증’ 연구에서 안전진단기준(안)을 2019년 3월까지 정밀검증한 뒤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다시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방침에 대해 내력벽 철거 허용을 요구해온 리모델링 업계와 추진 조합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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