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주택을 주거권운동단체 등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이 오는 9월부터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경기 수원시, 부천시 등 수도권 내 300가구 내외의 다가구주택, 원룸을 사회적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행복주택 서울 송파삼전지구 _ 경향신문 자료사진



사업은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뒤, 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 운영 기관에 이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운영 기관은 LH로부터 동 단위로 주택을 공급받은 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재임대한다. 청년 세입자들은 한 집에 여러 명이 각자 방을 이용하는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살게 된다. 입주자 간 창업 지원, 취업 멘토·멘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주거 공동체가 구성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에 앞서 사회적 주택 운영특례 등을 새로 포함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을 29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주 대상은 행복주택과 마찬가지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대학·고등학교 졸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취업준비생으로 정했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 사회초년생은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약 337만원) 이하여야 한다. 거주기간은 최대 6년이며 2년마다 입주자격이 갱신된다.

사회적 주택 운영주체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기관선정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선정할 계획이다. 운영기관에게는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 위치 등 시범사업의 세부 사항은 오는 9월쯤 발표하고 연내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