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용자격을 법조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21대 국회 들어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표결했다. 재석 22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72명, 기권 46명으로 재석 인원 과반(115명)의 동의를 얻지 못해 해당 법안은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대 토론을, 홍정민 민주당 의원이 찬성 토론을 각각 진행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1심 판사 요건과 2심 판사 요건을 5년과 10년으로 쪼개는 것은 판사 승진제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것”이라며 “현행법은 길게는 1998년부터 논의해서 2011년에 도입한 제도다. 이 제도를 입법 공청회 한 번 안하고 법안 발의 이후 단 3개월 만에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퇴행시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무리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새로운 판사상을 담지한 젊은 법조인들은 판사가 되는 길이 사실상 봉쇄되고 대형 로펌 출신자들과 법원 내부 승진자들의 독식 현상이 심해진다”며 “법원은 변호사 시험 성적 좋은 사람들을 로클럭으로 입도선매하고, 대형 로펌들은 3년 뒤 판사로 점지된 이들을 모셔가기 위해 경쟁한다. 법원을 점점 더 기득권에 편향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판사 임용 기준이 강화된다면 법관 부족으로 인한 재판 지연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판사 1인당 담당하는 사건이 많아지면서 재판이 지연되고, 지연된 재판을 해소하려다보니 5분 재판, 3분 재판이라 불리는 졸속재판마저 나타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판사 임용기준이 2022년부터 법조경력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강화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홍 의원은 “로스쿨 3년과 법조 경력 10년을 요구하면 40대 초반이 돼야 법관에 임용될 수 있다. 그 결과 30대 법관은 찾아볼 수 없게 됐다”며 “세대 다양성이 문제가 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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