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이나 출장을 가기 위해 짐을 쌀 때는 미처 모르다가 공항 보안검색대에 가서야 반입 금지물품을 쌌다는 걸 알게 돼 물건을 공항에 그냥 버리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항공사나 공항공사 홈페이지에서 반입 금지물품 정보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내용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28일 이를 개선한 ‘기내 반입금지 물품검색 서비스(http://avsec.ts2020.kr)’를 오는 2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항공기 내 반입이 전면 금지되거나 조건부로 허용되는 물품 400여개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돼 있고, 승객이 검색한 물품과 일치하는 경우 운송이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게 돼 있다. 품목 수는 항공사·공항공사가 제공하던 것보다 수가 많다. 국토부는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에 반입 여부를 표시한 물품 외에도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실제 적발된 위해물품 목록도 추가했다.
물품을 검색하면 휴대한 채로 비행기 내 탑승이 가능한지, 수화물로 부치는 게 가능한지, 항공기 반입이 전면 금지되는지가 그림으로 표시된다. 검색 기능도 강화했다. 예를 들어 ‘칼’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과도, 맥가이버칼, 조각칼 등 세부항목이 검색창 아래 나타나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항공권을 예약하는 승객이 쉽게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가 예약 확정 사실을 문자로 보낼 때 서비스 홈페이지 주소를 문자에 기재하게 했다고 밝혔다. 외국 항공사는 항공권 예약 확정 내용을 담은 e메일에 홈페이지 주소를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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