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용·조합원 추가분담금 등
지자체·조합·시공자 합의안 마련
지난 23일부터 조합원 입주 재개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현장의 갈등을 중재하고자 현장에 파견한 코디네이터가 미아3구역·안암2구역의 시공사·조합 간 갈등을 해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은 시공사가 물가 상승과 레미콘 수급 차질, 화물연대 총파업 등을 이유로 들며 공사비용을 326억원 늘리라고 요구하며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원에게 추가분담금을 통지하고, 미납 시 입주 불가까지 통지했다.
서울시 코디네이터는 서울시와 자치구, 조합과 시공자가 함께 참여한 조정회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 13일 공사비용을 시공사가 요구한 326억원이 아닌 110억원만 늘리기로 합의했다. 조합은 재개발 구역 내 남은 땅을 활용해 청년형 공공기숙사를 지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공사비에 충당하면서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을 줄이기로 했다. 이달 중 재개발이 준공되면 일반분양자 입주 등을 예정대로 진행하게 된다.
안암2구역 재개발은 시공사가 공사대금이 미지급됐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1일부로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입주가 미뤄지고 있었다. 그러나 코디네이터가 합의를 이끌어 지난 23일부터 조합원 입주가 재개되는 등 갈등이 봉합됐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은 시공사가 ‘공사 중지 예고’를 하며 일반분양 일정이 연기될 예정이었으나 코디네이터가 파견돼 서울시와 자치구, 조합 및 시공사 간 세 차례 중재 회의를 거쳐 지난 22일 관리처분변경총회 가결을 완료했다.
서울시는 갈등 중인 정비사업장에 도시행정, 도시정비, 법률, 세무, 회계 분야 전문가 총 170명으로 구성된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중재하고 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 의견을 듣고 갈등 원인을 분석한 뒤 조정안을 내는 것이 역할이다. 현재 앞서 소개한 3곳 외에도 대조1구역, 방화6구역, 장위4구역, 역촌1구역 등 정비사업 현장 총 7곳에 코디네이터가 파견돼 있다.
서울시는 “조합과 시공사 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비는 정비사업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신규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원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업이 늦어지지 않게 적극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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