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조사·수사 결과

“부동산 이상거래 1705건 검토…교란행위 823명 단속” 유재성 경찰청 수사심의관,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동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왼쪽부터)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 결과 등을 합동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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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의심 사례 811건 확인
탈세 555건·대출규정 위반도 37건

집값 담합·불법 중개 등 형사입건
장애인 명의로 부정당첨도 적발
홍남기 “단속 실효성 강화할 것”

법인 배당소득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거나 사업자 대출을 받아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고시원 업주에게 돈을 주고 위장전입을 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경우도 있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범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1705건을 검토했다. 그 결과 약 절반인 811건에서 법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탈세 의심 사례는 555건에 달했다. 배당소득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해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거나 가족 간 아파트를 싸게 거래한 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탈루하는 방식이었다. 대응반은 이들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법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을 위반한 것이 의심되는 사례도 37건 있었다. 대응반에 따르면 의료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A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70억원 상당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저축은행에서 의료기기 구입 목적 등을 위한 용도로 26억원을 대출받았다. 금융당국은 대출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사용 목적과 다르게 유용된 것으로 드러나면 대출을 회수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남의 명의를 불법으로 빌린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8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 대응반은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211건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날 집값 담합 등 부동산시장 범죄 수사 결과도 공개됐다. 대응반은 총 30건(34명)을 형사입건했고 이 중에서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형사 입건한 사례를 보면 현수막이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집값 담합을 유도한 행위(13건)가 가장 많았다.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5건)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을 중개(3건)한 경우도 있었다.

위장전입이나 아파트 특별공급 부정당첨 사례도 9건 적발됐다. 청약에 당첨된 18명의 고시원 주민은 고시원 업주가 돈을 받고 위장전입을 받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B씨는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13명의 명의를 빌려 부정당첨을 받은 후 팔아 수천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경찰청은 7일부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총 823명을 단속했고 이 중 34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거래질서 교란행위자가 5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재건축·재개발조합 비리(142명), 불법 중개행위(63명), 공공주택 임대비리(54명)가 뒤를 이었다.

금감원도 일부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로 설정해 대부업자들에게 대출을 내준 경우를 포착해 점검한다. 현재 대부업자들은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받지 않는데 이를 이용해 저축은행과 여전사들이 LTV를 초과하는 고액의 주택담보대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기획수사 결과도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영·윤승민 기자 sypark@kyunghyang.com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