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력 없는 조정안에 ‘힘 싣기’좋은 평가 받도록 제도 개선 추진윤석헌 “신뢰 회복 계기 돼야”
금융감독원이 금융 분쟁조정안 결정을 수락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해 노력한 금융사들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경영실태평가 때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제력이 없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로 윤석헌 금감원장(사진)이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안 수용 시한을 이틀 앞두고 판매사들을 압박한 셈이다.
윤 원장은 25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금융감독 제도도 최근의 시대 흐름에 맞추어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환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은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와 금융사 모두 조정 내용을 받아들일 때에만 성립한다. 최근 2000만원 이하 소액 분쟁의 경우 소비자만 조정안을 받아들여도 효력이 발생하는 ‘편면적 구속력’을 명시하자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되는 등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금감원은 분조위 조정 결정을 수용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전향적으로 나선 금융사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의 이 같은 움직임은 27일로 다가온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금 100% 반환 조정안 수용 시한을 앞두고 판매사들에 조정안을 수용하라는 압력을 넣은 것으로도 풀이된다. 분조위는 지난 6월 말 라임 무역금융펀드 중 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 1611억원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은 사상 처음 나왔다.
윤 원장은 이에 대해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조정안을 수락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며 “피해 구제를 등한시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상실하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매사인 하나·우리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는 시한 당일인 27일 이사회를 열어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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