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19일 부정부패 법 위반 혐의 당직자의 직무 정지 기준을 ‘기소’로 정한 당헌 80조1항을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일부 의원과 열성 지지자들이 당헌 80조 삭제를 요구하고 있어 당내 갈등 불씨는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무위를 마친 뒤 “논의 결과 80조를 포함한 모든 당헌 개정안에 대해 이견없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당헌 80조1항에 명시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기준을 기소로 유지하되 80조3항의 구제 기구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바꾸는 ‘절충안’을 의결했다.
신 대변인은 “(당무위에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절충안이 마련된 배경을 설명했고, ‘합리적인 절충안이었다’는 한 당무위원의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당헌 개정안은 오는 24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논란의 여진은 남아 있다. 일부 열성 당원들은 당헌 80조 완전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는 당헌 80조 삭제를 요구하는 게시글에 이날까지 5만명 가까운 당원들이 동의 의견을 남겼다. 당원 5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 내용에는 당 지도부가 답을 해야 한다.
의원들의 대립도 진행 중이다. 비이재명계 윤영찬 최고위원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당헌 80조3항에 대해 “(기존 구제 기구인) 윤리심판원은 외부 인사가 절반이 넘는다. 중립적이고 가치를 배제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 규정을 뒀을 것”이라며 “당무위로 바꾼 것은 원래 취지의 후퇴”라고 말했다.
친이재명계 정청래 최고위원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헌 제80조 폐지를 위해 차기 지도부에서 재개정 논의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한 친이재명계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당헌 80조가 화두가 된 탓에, 이제는 전과 달리 의원들이 기소될 때마다 직무 정지 여부가 당 안팎의 관심거리가 될 것”이라며 “이는 당헌 80조(1항) 개정에 반대하며 이슈화시킨 비이재명계 의원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의 기소가 현실화된다면 당내 갈등이 큰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
조응천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대표도 되기 전에 기소 안 된 분을 염두에 두고 미리 정지작업을 요란스럽게 하는 야당”이라며 “당헌·당규를 전당대회나 공식선거가 임박해서 바꾸는 게 문제다. (지난해)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직전에 당헌·당규를 바꿔서 우리가 후보를 내서 참패했다. 국민들이 야유하면서 실망한 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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