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8일 예상됐던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발언 징계 재심 의결을 연기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 재심과 관련해 본인 소명과 추가자료 제출 기회를 주기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지난 6월20일 최 의원이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최 의원이 재심을 신청하면서 이날 재심이 열릴 예정이었다.
김회재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심사 후 기자들과 만나 연기 이유에 대해 “최 의원이 목격자와 관계자의 증언,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최강욱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오늘) 법사위 참석 때문에 윤리심판원 심사에 출석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첫 심사 때는 직접 참석해 성희롱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소명한 바 있다.
민주당 당규 29조3항은 ‘윤리심판원은 재심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의결해야 한다. 다만, 계속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판원의 의결로 심사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심판원의 재심 연기가 일부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본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당내에는 검찰개혁을 주창해온 최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다는 동정 여론이 일부 형성돼 있다. 반면 민주당이 징계 수위를 낮춘다면 여론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인사는 “(기소 시 직무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개정을 둘러싼 당 내홍을 비상대책위원회가 절충안을 내면서 겨우 진정시켰다”며 “최 의원 징계 수위를 낮춘다면 그의 성희롱이 다시 이슈화되면서 당으로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초선 의원은 “윤리심판원 내에도 첫 심사 때의 징계 수위가 높았다는 의견이 있던 것으로 안다. 징계가 경감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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