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당직자의 직무 정지 기준’을 명시한 당헌 80조를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의결안과 달리 대폭 수정하지 않기로 한 데에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에 대한 ‘방탄’ 논란과 ‘혁신 후퇴’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헌 80조 개정 여부에 대해 찬·반이 갈렸던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간의 갈등이 향후 지도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윤석열정권 경찰장악대책위원회’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는 (전준위가 전날 의결한) 1심 유죄(후 당직자 직무 정지)가 합리적이라고 봤는데, 비대위원들 다수가 반대하셔서 전준위 안을 통과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했다”며 “비대위 과반수가 반대해 수정안을 절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원내 초선·재선·3선 의원을 대표해 선출된 비대위원들은 이날 당헌 개정을 논의하는 비대위원회의에서 당헌 80조 개정에 대한 선수별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했다. 전날 의원총회와 마찬가지로 당헌 80조 개정에 반대한 의원들이 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헌 80조 개정의 반대 논리 중 하나는 현재 당헌으로도 ‘정치적 보복 기소’를 당한 당직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 때문에 비대위는 직무 정지 기준을 ‘기소 시’로 명시했던 80조 1항 내용은 그대로 두되, 3항에 명시된 구제의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바꿨다. 당 외부 인사 참여 비율이 높은 윤리심판원보다는 지도부 및 지역위원장이 주로 참석하는 당무위원회에서 정무적인 판단이 가능하리라고 본 것이다.

 

당헌 80조 개정이 대장동 사건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여러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재명 후보의 방어막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 2015년 당 혁신위원회가 해당 당헌을 제정할 때의 ‘혁신’ 취지와 맞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

 

비대위가 절충안을 찾았지만, 민주당은 당헌 개정을 요구했던 강성 지지자들의 요구에 밀려 당내 도덕성 기준을 낮추려다 당내 반발에 못 이겨 수정안을 바꿨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찬반을 둘러싼 의견 대립 과정에서의 내홍도 과제로 남았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당헌 80조 개정 반대 의견을 냈던 박용진 당대표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심과 민심, 동지들이 함께 목소리를 낸 데 귀 기울인 비대위의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반면 당헌 80조 개정에 힘을 실어온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비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 후보는 SNS에 “당원들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고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며 “도덕적 완벽주의에 빠져 최소한의 방패마저 내려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당헌 80조 1항 개정을 의결했던 안규백 당 전준위원장도 SNS에 “현 정부에서만큼은 기소가 직무정지의 요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민주당원으로서의 저의 판단”이라며 “비대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 친이재명계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당원들의 청원과 별개로 당헌 개정을 반대한 의원들이 ‘당헌 80조’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슈화된 게 사실”이라며 “당내 신뢰가 깨질까 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런 당내 내홍은 8·28 전당대회 이후 들어설 지도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