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그간 도시계획 결정 등을 고시할 때 썼던 ‘총독부 고시’표기를 앞으로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일제 치하 조선총독부는 도시계획 결정 승인, 계획 변경 및 폐지를 결정할 수 있었다.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을 제정하며 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총독부 고시’로 결정했다.
조선시가지계획령은 1960년대 도시계획법(현 국토계획법), 건축법, 도로법 등이 제정되며 사라졌다. 그러나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서울시 내 용도지역·지구 등의 최초 근거가 됐기 때문에 서울시의 도시계획 결정 고시 등에는 계속 언급이 돼 왔다.
“총독부 고시 제○○○호로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로 제○○○호로 변경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라는 문구가 쓰였던 것이다.
서울시는 “총독부 고시 관련 용어·명칭과 관련한 별도의 조치가 없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정부 기관은 도시계획 중에 ‘총독부 고시’를 사용하고 있었다”며 “앞으로 서울시는 도시계획 결정 시 ‘최초 결정일’만 명시하고 고시명인 ‘총독부 고시’는 기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총독부 고시 명칭 정비·변경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총독부 고시 명칭 사용 중단을 시작으로 행정절차 곳곳에 남은 일제강점기 잔재를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바로잡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명칭 변경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논의를 거쳐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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