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9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조태형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위법 부동산 거래 1017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총 40억원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신고를 파악하고,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받는 방식으로 집중 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시의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 현황을 수집하고 통계를 분석해 적절한 거래인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이다.

위법행위 중 대다수인 819건은 지연신고였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 정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미신고 및 자료 미제출·허위제출이 145건, 거래가격 허위 신고는 53건이었다.

서울시는 아파트를 4억3000만원에 사고팔고도 거래 신고 시 가격을 3억원으로 축소한 매도·매수인에게 과태료를 각각 2000만원 이상 부과했다고 전했다. 거래 가격을 허위신고한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2600만원, 매도·매수인은 거짓 신고를 조장·방조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200만원씩이 부과된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가 의심되거나 양도세 증여·탈루가 추정되는 거래 3019건도 국세청에 통보했다. 아파트를 10억원에 사들이면서 어머니와 형제에게 2억원을 빌린 경우, 특정 법인 소유의 다세대주택을 법인 대표자가 2억5000만원에 사들인 경우, 미성년자가 아파트를 10억원에 사들인 경우 등이 통보 대상이 됐다.

서울시는 집값을 띄우기 위한 허위 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거래가 신고 후 해제된 내역도 국세청에 일괄 통보했다. 국세청은 허위계약 시 매도인·매수인에게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동향분석 시스템을 기반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이상 거래를 엄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