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7월말 기준 체납세 징수 실적이 2000억원을 돌파해 최고 수준에 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7월말 기준 체납지방세 징수액이 2021억원(잠정)이며 이는 올해 징수액 목표치(2222억원)의 91%이자 2001년 38세금징수과 창설 이해 7월말 기준 최고 실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말 기준 징수액(1877억원)보다도 144억원이 많다.
서울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 가족 은닉재산 추적, 납부 회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면밀한 조사 덕에 실적이 향상됐다”며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분석·관리 덕도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1억원 이상 체납자 655명의 체납액 2143억원을 정밀히 조사했고, 징수 가능성 큰 체납자에게 7월말까지 318억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체납자와 그 가족의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소송 및 대위등기, 근저당권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올해 ‘1조사관 2소송’을 목표로 추적 활동을 강화했으며, 체납액 총 42억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체납자가 소유한 채권을 일괄조사한 뒤 자치구에 제공했다. 자치구가 체납 징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84억원을 징수했다. 제1·2금융권의 금융채권 32억원, 증권·펀드 21억원, 법원공탁금 31억원을 각각 징수했다.
또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240명을 투입해 서울 전역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합동 영치·견인해 46억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는 10년 이상 장기압류된 부동산 6052건 중 매각 실익이 있는 압류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불법 명의로 의심되는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해 강제 견인 후 공매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가택수색, 동산압류를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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