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대여 사이트 몰래 회원가입
ㆍ시계·가방 받은 후 ‘오리발’
ㆍ업체들 “횡령…고소할 것”
온라인 명품 의류·액세서리 대여 사이트를 운영하는 대기업 계열 ㄱ사는 최근 30대 여성 ㄴ씨를 횡령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ㄴ씨가 지난 4월 총 400만원에 달하는 명품 가방 2개를 빌린 뒤 한 달째 반납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ㄴ씨는 “명품을 빌리기는커녕 회원가입조차 한 적이 없었다”고 황당해 했다. ㄴ씨는 “몇 달 전 한 모임에서 알게 된 김모씨(28·여)가 지난 4월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갈 텐데 그것만 알려달라’고 했다”며 김씨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ㄱ사는 사태 파악에 나섰고, 수소문 끝에 명품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쇼핑몰 ㄷ사도 비슷한 일을 겪었음을 알게 됐다.
ㄷ사는 김씨를 비롯한 4명이 지난 3월 각각 선불 대여료만 내고 총 2000만원의 명품 시계 및 가방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았다며 이들을 횡령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런데 김씨를 제외한 3명은 모두 “김씨를 알고는 있으나 ㄷ사로부터 명품을 빌린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ㄱ사와 ㄷ사는 김씨가 여러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회원가입을 하고 이 명품들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는 수법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ㄷ사 관계자는 10일 “김씨가 명품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아 추가로 대여할 길이 없어지자 지인의 명의로 회원가입을 해 대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체들은 김씨가 대여신청한 명품을 받기 위해 수령자 정보를 남길 때도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록했음을 확인했다.
ㄱ사 관계자는 “김씨의 명의 도용 사실이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되면 ㄴ씨가 아닌 김씨를 상대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업체들은 김씨의 명의 도용 정황을 파악하고, 회원가입 및 대여명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ㄱ·ㄷ사보다 규모가 작은 또 다른 온라인 의류대여 서비스사도 김씨에게 비슷한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는 이랬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8월14일]배달대행업체 ‘주문완료문자’ URL 조작 땐 주문자 개인정보 줄줄 샌다 (0) | 2017.09.03 |
---|---|
[8월11일]유튜버 '갓건배' 논란에 동조한 남자 초등·중학생들 (0) | 2017.09.03 |
[8월10일]'하루 휴식 시간 9.5분' 휴게 시간도 장소도 없는 마을버스 기사들 (0) | 2017.08.14 |
[8월9일]전직 컬링 국가대표, 가정폭력으로 경찰 조사 중 (0) | 2017.08.14 |
[8월8일]빌라 401호와 501호 "층간소음" 이유로 머리채 잡다 경찰에 입건 (0) | 2017.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