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6·17 대책 ‘갭투자’ 방지 조치 시행
오는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가 3억원 넘는 아파트를 구입한 뒤 다른 곳에서 전세를 살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0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뒤 규제지역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금이 회수된다.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은 ‘6·17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6·17 대책 당시 전세를 끼고 차액만으로 내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대출 관련 규제를 내놓았다.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는 대상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추가하는 게 골자였다.
다만 실수요 때문에 전셋집을 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 사유가 있어야 하고, 구입한 아파트와 전셋집이 서로 다른 지역(특별시·광역시 기준)에 위치하는 동시에 아파트와 전셋집에 모두 세대원이 거주해야 한다.
규제지역 3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와 전세대출이 모두 10일 이후에 이뤄졌을 경우엔 전세대출금 회수 대상이 된다. 다만 새로 산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해당 계약이 끝날 때까지 대출금 회수가 미뤄진다. 규제시행일 전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10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사는 경우엔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으나 만기 연장은 불가능하다. 주택보유자를 상대로 한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4억원에서 2억원으로, SGI서울보증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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