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관리실태’ 감사 결과 드러나
‘배당금 과다’ 반대의견 기준 없고
임원 선임 찬성→반대 ‘오락가락’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를 도입했음에도 의결권 행사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주식 위탁자금을 운용사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급락해 시장에 혼란을 줬던 점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실시한 ‘국민연금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및 기금운용·재정계산 분야 등 총 13건이 감사 대상이었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재무상황, 이익 규모에 비해 배당금이 과다한 회사에 반대의견을 내는 기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원 선임 관련 의결권을 행사할 때 일관성이 없었다는 점도 감사원은 문제로 꼽았다. 특정 인물이 A사 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 2016년 3월에는 찬성했다가 2019년 3월에는 반대 의견을 낸 점도 문제가 됐다.
이사 후보자 선임 때 해당 인물에게 기업가치 훼손 이력이 있는지 수탁자 전문위원회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데도, B사 이사 선임 때는 이 절차 없이 의결권을 행사한 부분도 지적 대상이 됐다.
감사원은 2018년 11월 국민연금이 보유한 거래량이 적은 저유동성 주식들을 운용사에 배분할 때 주식시장에 충격을 줬던 점도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주식 위탁자금을 주식 등 현물로 재배분할 경우, 운용사의 운용전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분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당시 일괄적으로 운용사들에 저유동성 주식 4129억원어치를 배분했고, 운용사들은 운용전략에 맞지 않는 1288억원어치를 5거래일 동안 일거에 팔아치웠다. 그 기간 동안 C사의 주가는 16.68% 폭락했다.
감사원은 국민연금이 장기 재정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점, 기금투자수익을 추계할 때 수수료를 비롯한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점 등도 지적하며 해당 사항들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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