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시흥캠 반대’ 본관 점거 학생 처분
ㆍ4명 유기정학…학생들 반발 성명
서울대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주장하며 서울대 관악캠퍼스 행정관(본관)을 점거했던 학생들에게 무기정학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서울대는 21일 학생징계위원회 논의 결과 지난해 8월 경기 시흥시와 체결한 시흥캠퍼스 조성 업무 실시협약 철회를 요구하며 2차례에 걸쳐 행정관을 장기 점거한 학생 8명에게 무기정학, 4명에게 6~12개월의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에는 임수빈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총학생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총학생회·단과대 학생회 임원들이 포함돼 있다. 서울대가 교내 갈등이나 분쟁으로 무기정학 중징계를 결정한 것은 2002년 이기준 총장의 비리와 대학개편에 반대해 11일간 본관 총장실을 점거했던 총학생회 회장과 간부 3명에게 제명·무기정학 징계를 한 후 15년 만이다.
대학 측은 “228일 동안 대학본부를 불법점거하며 막대한 대학행정의 차질을 초래하는 등 혐의 사실이 분명하고, 징계위원회 출석 거부 등 반성 의지가 없어 보여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징계를 통보받은 학생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는 시흥캠퍼스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자면서 학생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며 “대화는 계속하겠지만 학생들의 정학 처분에는 행정소송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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