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군 의문사 다룬 ‘아버지의 전쟁’팀, 보수 50~90% 못 받아…제작·투자사에 체임 소송키로

제작사와 투자사의 갈등으로 두 달 만에 촬영이 중단된 영화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자신들의 임금을 체불했다며 제작사·투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아버지의 전쟁>은 1998년 발생한 김훈 육군 중위의 판문점 의문사 사건을 다뤄 관심을 모은 영화다.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 및 배우 임금체불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모임’은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 제작사 무비엔진과 투자사 우성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촬영이 중단된 기간 동안 받지 못한 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대모임에 따르면 영화에 출연했던 조·단역 배우들, 스태프들은 제작사·투자사로부터 받아야 할 두 달 치 보수를 10~50%밖에 받지 못한 상태다. 이 상황은 투자사와 제작사 간의 갈등으로 촬영이 중단됐다. 투자사는 “제작사가 27억원으로 책정된 촬영비용 중 촬영이 30% 진행된 시점에서 23억원이나 사용했다”며 촬영 중단을 요구했으나 제작사는 “투자사가 적절한 사유 없이 촬영을 중단시켰다”고 맞서는 상태다.

조·단역 배우들 및 스태프들은 제작사와 계약을 맺은 상태지만, 제작사는 투자사의 투자가 끊겨 돈을 줄 수 없다면서 책임을 미루고 있다. 이들이 제작사와 맺은 계약은 표준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 등의 형태다. 이들은 영화 촬영 현장에서의 배우 및 스태프들을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투자자와 제작사가 줘야 할 보수도 ‘임금’이라고 주장했다.

스태프 대표로 기자회견에 나선 이대훈 미술감독은 “우리는 돈을 못 받더라도 다른 영화인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송을 진행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종휘 변호사는 “이들도 노동자인 만큼 제작사·투자사 등이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부분도 형사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승민·심윤지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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