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6일 새벽, 얼굴과 기도에 화상을 입은 30대 남성이 강원 삼척의료원에서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고 있었다. 병원은 1차 응급처치를 했지만 후속 조치를 할 의료기관이 강원도 내에는 없었다.
병원은 이 환자를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고, 119에 환자 이송을 요청했다.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서울 노들섬에서 소방청의 ‘119 헬리-EMS’ 헬기에 탑승해 삼척으로 향했고, 다시 서울로 2시간을 날아가는 동안 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처치를 했다. 환자는 2차 심정지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응급환자 대응이 소방청의 119구급대원과 서울대병원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간 인사교류를 통해 가능했다며 ‘정부 인사교류 우수사례’(국민 건강·안전 분야)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인사처는 중증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전문의와 구급대원이 함께 탑승해 이송과 응급처치를 함께 시행하는 ‘중증 응급환자 소방헬기 이송체계’(119 헬리-EMS)가 소방청과 서울대병원 간 인사교류 덕분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에는 이 헬기를 이용한 중증환자가 20명이었고, 올해 1~4월에도 9명이었다.
인사처는 “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관련 지침·교육훈련도 양 기관이 함께 개발해 응급구조 전문성을 높였다”며 “‘119 구급대 심정지 대응 현황 분석’ 연구논문도 나와 미국 응급의학저널(PEC)에 게재되는 성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인사교류를 통해 충남 홍성 궁리항 예인선 기름유출사고, 전남 완도 5000t급 모래운반선 전복사고 등 대규모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사고를 신속하게 수습했다며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두 기관은 해양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양 재난관리주관기관을 해수부로 일원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수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사교류를 통해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 사례가 됐다. 세 기관은 동물용 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를 지난 1월 시행했고, 잔류물질이 과다 검출되는 지역에 대한 집중관리와 원인조사를 공동으로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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