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가·지방공무원노동조합 간의 역대 세 번째 단체교섭이 체결됐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정부와 공무원 노조 측이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 측 교섭위원으로는 김승호 인사처장 등 6개 관계부처 차관(급)이, 노조 측 교섭위원으로는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2005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2006 정부교섭’이 2007년 1월에, ‘2008 정부교섭’이 교섭 개시 11년만인 2019년 1월에 각각 체결된 바 있다. 이번 교섭도 타결에 4년 7개월이 걸렸다.
인사처는 이번 단체협약에 대해 “저출산 극복 및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공무원의 육아 시간을 보장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이 모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직무 여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공노 등에 따르면 정부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2개월 이내의 공무원에게 야간근무, 당직근무, 휴일근무를 강제하지 않아야 하고, 임신 공무원이 승진, 근무평정, 경력, 유급휴가에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협약에 포함됐다.
민원 담당 공무원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연 1회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향후 공무원의 근무 조건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한 공무원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는 내용도 협약에 담겼다. 정부와 노조는 공무원 보수·수당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논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측 교섭대표인 김승호 인사처장은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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