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2일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 생활 안정·복지향상 등을 명문화한 ‘순직 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이 지난달 23일 제정·발령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순직 소방공무원 및 유가족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법적·제도적 정비에 착수한 후 관련 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후 의견조회,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을 거쳐 규정이 제정과 동시에 발령됐다.
규정에는 소방관서장이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됐다. 학업을 위한 교육지원, 심리안정을 위한 상담, 치유, 치료 및 유가족 심리상담사 양성, 긴급심리지원단 운영, 유가족의 (재)취업 정보 제공 및 취업 기회·수익사업 운영권 우선 부여, 유가족 및 관련 단체가 생활 안정을 위해 생산·제조·구매대행한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 등이다.
순직 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해 기부·후원·협찬하는 기관에는 소방청장이 정부포상이나 표창, 감사패 등을 수여하고 이를 알리는 등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방관서장은 현충일 등 특정한 날에 국립묘지나 소방충혼탑을 참배할 수 있으며, 매년 추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는 내용도 규정에 들어갔다. 소방충혼탑의 위치, 충혼탑에 위패 봉인이 가능한 대상 등도 명문화됐다. 충혼탑에서 가무·유흥 등 행위를 하면 관리자가 이를 제지하고 퇴거시킬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소방청은 “모든 소방기관이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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