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업에도 기부할 수 있도록 한 ‘고향사랑지정기부제’가 4일 오전 9시부터 공식 시행된다고 행정안전부가 3일 밝혔다.
지난해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제가 특정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게 돼 있었다. 모인 기부금을 어느 사업에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몫이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지정 기부 근거가 담겼다. 기부자가 본인의 기부금이 쓰일 사업을 직접 지정해 기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행안부는 “기부자가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과 지원대상을 알게 되기 때문에 만족감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관련 지침을 마련한 뒤 온·오프라인에서 지정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마쳤고 지자체가 지정 기부 사업을 발굴하고 홍보하도록 지원했다. 지자체는 의견 수렴과 수요조사를 거친 뒤 지방의회 심의 및 승인을 거쳐 지정 기부 사업을 정하고 온라인 등록까지 마쳤다.
이날까지 8개 지자체가 발굴한 지정 기부 사업은 총 11개다. 광주 동구의 광주극장 시설개선 및 인문문화 프로그램 사업, 충남 서천군의 서천 특화시장 재건축 사업, 충남 청양군의 정산 초·중·고 탁구부 훈련 용품 및 대회출전비 지원사업, 전남 영암군의 산후조리원 필수 의료기기 구입 지원사업, 경남 하동군의 취약계층 목욕이용권 지원사업 등이다.
4일부터 고향사랑지정기부에 참여하려면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나 NH농협 전국 5900여개 지점 내 전용창구를 찾으면 된다.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기부액 30% 상당의 답례품 제공 등 기준 고향사랑기부제와 같은 혜택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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