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6일 회의에서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로 물의를 일으킨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권고 수위를 정하지 못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이날 김 의원의 징계 수위와 관련된 네번째 회의를 연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유 위원장은 “오늘 결론을 못 냈다. (김 의원에게) 추가로 거래내역을 내라는 공문을 보내고 저희도 윤리특위에 기간 연장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때 수십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코인)을 보유했으며, 지난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며 징계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4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을 자문위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하기로 했다. 자문위는 지난 8일 첫 회의를 열었고, 지난 15일에는 김 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23일 회의를 마친 뒤에는 유재풍 위원장이 “26일 다시 모여 결론을 내겠다”고 했지만 네 번째 회의에서도 김 의원 징계 수위는 정해지지 않았다.
유 위원장은 “다음달 3일 같은 시간(오후 6시30분)에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며 “(코인) 거래내역이 중요한 데 저번에 (김 의원이) 안 냈다. 다시 한번 내달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 윤리자문위의 출석 요청을 포함해서 요청한 자료 제출에 성실히 준비해서 모두 제출했다”면서도 “전체 거래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은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관련성과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유 위원장은 “30일까지 의원들이 코인 거래내역 자료를 다 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된 국회법에는 자문위가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21대 국회 임기 시작일부터 올해 5월30일까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매매한 변동사항을 6월30일까지 자문위에 신고해야 한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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