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주한미군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월 강남의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인근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준강간)로 주한 미 공군 ㄱ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외국인’이 자신에게 범죄를 저지른 것 같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약 한 달간의 탐문,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피의자를 주한 미군으로 특정했다. 그러나 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데는 보름이 더 걸렸다. 한·미행정협정(SOFA) 규정상 주한미군에 대한 조사는 한국 경찰과 검찰, 미국 대표단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미군이 소환에 응하겠다고 보름 뒤에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후 경찰은 역시 SOFA 규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내에서 성범죄를 담당하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아닌 외사부의 수사 지휘를 받았고, 추가로 구강검사 및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거쳐 지난 20일 ㄱ을 불구속 상태로 조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ㄱ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합의 하에 이뤄졌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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