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3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 입법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큰 틀에서는 합의했지만 세부적인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달 내 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이날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 등 수술실 CCTV 설치법안들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회의 후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할 것 없이 대리수술이나 수술실 내 성범죄,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이해단체와 합의해 최적의 법안을 만들어 결론으로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수술 도중 환자가 알지 못하게 벌어지는 대리수술이나 성범죄 등 불법행위를 기록하고 의료사고에 대응할 수 있게 하자는 차원에서 국민의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환자의 신체가 영상기록으로 남아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부터 법안을 세 차례 논의하고 지난달에는 의료사고 피해자 단체와 의사·병원 단체 등의 의견을 들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 체제를 출범시키자 CCTV 설치법안을 이달 내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환자의 개인정보침해 문제는 환자의 동의를 받는 구하고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만 CCTV를 열람할 수 있게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 CCTV를 수술실 입구에 의무설치하는 대신 수술실 내엔 자율설치하자는 입장을 냈으나 강기윤 의원은 “정부도 수술실 내부에도 의무설치하는 방안으로 선회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와 정부 간 남은 이견이 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절대 야당이 입법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정부가 CCTV 촬영에 대한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자는 생각을 하고 있어 위원들이 우려를 표했다”고 말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야당은 여전히 수술실 내부보다 입구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보다 자율화하자는 입장을 개진했다”며 “이준석 대표가 신중한 태도를 보여 야당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달 내 본회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이 다음 소위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논의는 7월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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