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던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이 ‘청년 전세임대주택’으로 개편돼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달 11~13일 청년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 입주자 신청을 LH 홈페이지를 통해 받을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LH 전세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전세물건을 구해 LH에 심사를 요청하면, LH가 심사 후 집주인과 전세임대계약을 맺은 뒤 세입자에게 재임대하는 식으로 공급된다. 전세보증금은 대부분 LH가 부담하고 세입자는 100만~2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대학생의 경우 현재 다니는 대학과 다른 시·군 출신이 입주 대상이다. 이번에 처음 포함된 취업준비생은 대학·고등학교를 졸업 혹은 중퇴한 뒤 2년이 넘지 않은 사람 중 현재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대상자다. 대학생은 현재 다니는 대학이 위치한 시·도와 인접한 시·군에서 전세임대주택용 물건을 구할 수 있다. 취업준비생은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전지역에서 입주가 가능하다.
접수는 LH 홈페이지(http://apply.lh.or.kr)에서만 가능하다. 신청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라 거주를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 접수해야 한다. LH는 수도권의 경우 최대 8000만원, 광역시는 6000만원, 기타 지역은 5000만원의 보증금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입주가 8월초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첨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주택을 물색한 뒤 LH의 권리분석을 받게 되고, 이후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국토부와 LH는 이번 당첨자들이 좀 더 쉽게 전세 물건을 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전세임대주택 전문 공인중개사 목록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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