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주택건설기준 개정안 마련…전용 주차공간 등 설계 가능
아파트 등 주택단지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공간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화재 시 소방차가 아파트 단지 내 등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건설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 6월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기차 활성화의 걸림돌로 주택단지 내 전기차 주차공간과 충전장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전기차 주차공간과 충전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주택단지 건설에 앞서 전기차 주차공간·충전장소를 포함해 설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 아파트 단지 등의 출입구에 문주(아치형 구조물)나 자동차 출입 차단기를 설치한 경우에도 소방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남겼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때도 소방차가 접근이 가능하게 배치하도록 했다. 위급상황 시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장 및 위험물 저장·처리시설과 50m 떨어진 곳에 건설하도록 했다.
관리사무소 설치 요건도 ‘승강기 설치·중앙집중 난방식의 150가구 이상 주택’에서 ‘5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연면적이 660㎡인 원룸형 도시생활주택의 경우 진입도로 폭을 4m 이상으로 조성해야 했으나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삭제됐다.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은 그동안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이어야 했으나, 2개 도로의 폭 합이 10m 이상이면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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